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시 피해자 즉각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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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부 제공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제1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 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차관은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시‧도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피해 지원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함께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각 시‧도에서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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