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1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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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경·공매 대행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24일 국토위 전체회의·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사진=셔터스톡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 확대와 경·공매 절차 및 금융 지원, 미상환금 분할과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자도 넓혔다.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고 주택 면적에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적 기준(85㎡) 요건도 삭제했다.

 

또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로 규정하던 요건에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했고,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하던 피해 규모 관련 조항을 삭제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해 특별법 상에서는 전세사기가형법과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했다. 

 

경·공매에 익숙지 않은 피해자들을 신속지원하기 위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연 최대 2.1%대의 저리 제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아는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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