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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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이날 현장에서 집중단속 상황을 검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관계 전문가들 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 총 77개 현장을 점검해 그 가운데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하는근원적인 문제로, 이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 임금 체불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건설사들에는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편으로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마련했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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