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6일 ‘규제철폐 151호’로 명명된 개선안을 통해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변경 심의 운영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기조의 일환이자, 주택시장 안정화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응이다.
기존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계획이 일부만 변경돼도 예외 없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와 시민들은 최대 수개월의 행정 지연을 감수해야 했고, 비용·시간 낭비가 불가피했다.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변경이 각 항목별로 10%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 소요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장기 지연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혁신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번 심의 간소화 조치는 사업성이 낮아 수년간 지체된 사업장에도 적용 가능해, 그동안 공공지원 없이 민간 역량에만 의존하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구조변경조차 대면 심의에 발목이 잡히는 관행을 없애고,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실익이 없는 관행은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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