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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의무화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아파트 6층 높이에 달하는 방음벽이 들어서야 하는 상황으로, 생활권 침해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유지된 소음 기준이 도심 주거환경 변화와 충돌하면서, 소음 저감과 주거권 보호 사이의 정책 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저층은 실외 65데시벨, 고층은 실내 45데시벨 기준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되는 방음벽 규모다.
영등포 일대 재건축 현장에서는 높이 13.5m에서 최대 19.5m까지 요구되며, 이는 일반 아파트 5~6층 수준에 해당한다.
기술 발전으로 창호 성능과 실내 차음 능력이 개선됐음에도, 기준은 15년 넘게 유지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민 반발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높은 방음벽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감소 △조망권 제한 △보행 환경 위축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약 4500명이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하면서 집단적 요구로 확대됐다.
반면 소음 저감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도로 인접 단지나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노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가 제시한 대안은 명확하다. 모든 층에서 실내 소음 45데시벨 이하를 충족하면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해 동일한 소음 저감 효과 유지와 불필요한 구조물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건의는 단순 지역 민원을 넘어 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재건축 갈등은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규정이 조정될 경우 전국 단위 기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도시 고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음 규제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는 흐름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 생활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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