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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헤리티지자이 투시도/ 강동헤리티지자이 홈페이지 |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당첨 시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과거 분양가 그대로 공급되는 데다, 인근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이날 전용면적 59㎡B 형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가구의 분양가는 7층 7억3344만 원, 28층 7억8687만 원으로 2022년 12월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다. 동일 면적이 지난 1월 17억 원(4층)에 거래된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당첨 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매 제한은 없으나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입주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어 한 달 내에 잔금 80%를 확보해야 한다.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는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59㎡형 6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특별공급 1가구(15일)와 일반공급 5가구(16일)로 나뉘며,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분양가는 7억8525만~8억7035만 원 선으로 지난해 6월 분양가와 동일하다. 인근 ‘래미안 슈르’ 전용 59㎡가 지난달 18억 원 안팎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이 단지 역시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입주는 2027년 5월 예정이며, 거주 의무 기간 5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진행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강동 헤리티지 자이처럼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짧은 기간 내에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철저한 자금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시세 대비 확연히 낮은 분양가로 인해 ‘묻지마 청약’이 성행할 수 있으나, 단지별 거주 의무 기간과 재당첨 제한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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