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서교동·성동 성수동 개발계획 기반시설 심의 조건부 통과…용적률 각각 940%·560%

이병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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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홍대 인근 관광숙박시설 및 왕십리로변 업무시설 조성 추진
노후 하수관로 교체·개방공간 확보 조건 부과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마포구 서교동과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의 주요 개발 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충분 여부 심의를 거쳐 조건부가결됐다. 두 지역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나, 공원·녹지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조건이 함께 부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교동 외 1필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1가 일대에 대한 기반시설 충분여부 심의안'을 각각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마포구 서교동 372-3 및 372-10 일대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교동 940%…잔다리로 노후관로 교체·공개공지 확보

마포구 서교동 372-3 및 372-10 일대(대지면적 1006.9㎡)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홍대입구역 사이의 공연장·근린생활시설 밀집 지역으로, 근린상업지역 상한용적률 항목 중첩 적용이 쟁점이 됐다.

이번 수정가결로 지하 4층~지상 19층, 높이 83.5m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광숙박시설 건립,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은 약 940%로 계획됐다. 1층은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라운지가 배치된다.

기반시설 조건으로 권역 차원의 오수관로 개선 비용을 별도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또한 인근 노후관로인 잔다리로는 D600, 잔다리로6길은 D450 규격으로 각각 교체해야 한다. 공원·녹지 부족분은 공개공지 등 대지 내 개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성동구 성수동1가 656-1119 및 2003번지 일대(대지면적 2275㎡)는 왕십리로변 준공업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뚝섬역(100m)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500m) 인근에 위치한다. 이미지=서울시

성수동 560%…IT·디자인 업종 입주 전제·왕십리로 관로 정비

성동구 성수동1가 656-1119 및 2003번지 일대(대지면적 2275㎡)는 왕십리로변 준공업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뚝섬역(100m)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500m) 인근에 위치한다.

지상 11층, 높이 66.4m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과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용적률은 약 560%로 설정됐다.

업종 및 기반시설 조건으로 2층 이상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주변장치 제조업, 디자인업 등의 IT·디자인 업종 입주가 전제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공개공지를 두며, 캐노피 설치 및 수목 식재를 통해 그늘보행권을 조성한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노후화된 왕십리로 D600 하수관로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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