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미니뉴타운 대상 2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본격화

최대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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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 원미초교 일원·심곡본동 극동·롯데아파트 일대 27.2 만㎡ 규모
▲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경계안 / 부천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인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일원(16.3만㎡)과 심곡본동 극동·롯데아파트 일원(10.9만㎡)을 재정비촉진지구(안)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연내 확정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지구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11월 1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했다. 

이번 지정(안) 대상지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일원’ 약 16.3만㎡ 규모와 심곡본동 ‘극동·롯데아파트 일원’ 약 10.9만㎡ 규모다. 

두 지역은 노후·불량 주거지 밀집 구역으로 부천시가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상태다. 

부천시는 지정(안) 공람 공고일인 11월 1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별도 지정해 토지분할·지분쪼개기 등 사전투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후에는 시민 의견 접수(11월 24일까지)→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 지정 확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부천시 원도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모델이다. 부천시는 지구 지정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광역정비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에는 주민 동의 확보, 보상·이주 계획, 사업비 조달 등이 주요 이슈로 남아 있으며, 투명성 확보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공람공고는 관내 낙후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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