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장동 일원, 0.9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최대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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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기도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도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대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치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거래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천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결정을 확정하고 9월 5일 공고를 발표했다​.

대상 지역에서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부천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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