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이달부터 내 임금 시가 직접 준다

박동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4 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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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원·장비신호수도 포함…전국 최초 간접근로자 직불제 시행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면, 이달부터 임금을 시가 직접 지급한다.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인 서울시가 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간접근로자까지 지급 대상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제도는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만 임금 직불 대상이었다.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가 이를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처럼 품질·안전 업무를 맡은 간접근로자는 체불 위험이 높았음에도 보호 밖에 있었다.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계약 상대자와 합의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2025년 2월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로 예고한 제도가 1년 만에 현실로 옮겨진 것이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165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 2조679억 원의 약 20%를 건설 현장이 차지했다.

직접지급과 함께 지원 항목도 늘어난다. 서울시 발주 현장 건설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청년·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시 발주공사에만 머물지 않고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로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근로자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행정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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