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 마련 위해 국토부·국회에 지속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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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이를 '나눔형'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SH공사는 고덕강일, 마곡 등 1623세대의 건물분양 백년주택 사전예약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확대 적용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물분양 백년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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