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장위13구역에 ‘신통기획 2.0’ 적용…총 3만3000가구 공급 추진

최대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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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장위뉴타운 위치도.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신통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동시 적용한다. 인허가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결합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천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적용 패키지는 ▲신통기획 2.0으로 절차 단축 ▲기존 용적률 최대 +30% ▲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이다. 

서울시는 6일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장위13구역에 신통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위13-1·13-2 구역은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인허가·심의 병렬화로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적용 ▲입지·규모·공공기여 등을 반영하는 사업성 보정계수가 더해진다. 서울시는 “패키지 적용으로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장위13에 대한 패키지 적용을 포함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지역 내 노후 주거지 교체와 더불어 생활SOC·보행환경을 함께 정비해 정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밀 인센티브는 임대·공공기여와 연동돼 주거 취약계층 수용력을 보완한다.

장위13구역은 2005년 국내 최대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수익성 논쟁으로 2014년 뉴타운 해제를 겪었다. 이번 신통기획 2.0+규제혁신 패키지는 해제 이후 축적된 사업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주민 체감형 로드맵으로 재가동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제혁신 수단을 동원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도록 대정부·국회 건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대책 이후 높아진 불안을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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