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시티 전국 확대 기반 마련…행안부 입법 추진에 SH공사 "환영"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0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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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골드시티 타 지자체 확산 방안 논의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원 삼척과 충남 보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에 나선 행정안전부 결정에 1일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행안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골드시티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추진 중인 '골드시티 1호' 사업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강원 삼척, 충남 보령을 넘어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지난 35년간 서울에서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무로, ‘골드시티’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를 앞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과 논의 중"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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