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 등 설명해야"…10일부터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8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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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 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강화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오는 10일부터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꼭 확인하고 설명해야 되는 등 공인중개사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관련법 개정은 지난 4월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그 사항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된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하는 등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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