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7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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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회복 등 논의 필요"
다음 도계위서 재논의키로 결정
▲사진=픽사베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이들 4개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같이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과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한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계위는 이번에 일단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된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기한이 세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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