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 |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할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흥, 울진 산단은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곳이 됐다.
고흥 산단은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자리 잡은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울진 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집적지인 경북 울진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이 입주한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과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흥 및 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0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