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 도급계약·착공 현장만 지속 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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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사옥. 사진=회사 누리집 |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관련법상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로,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 내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끊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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