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총 38세대 일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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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번동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손실보장이 적용돼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변경안은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5개 모아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93%는 이주를 완료했다. 오는 8월 중 착공해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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