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3·8동 모아타운, '도로 지분쪼개기'로 심의 보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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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수립안 보안 조건 부여
시 "모아타운 투자사기 유의해야"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이 '도로 지분쪼개기' 투기행위로 심의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해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 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는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매도청구시 도로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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