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이용 중개사 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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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8년이 지났지만, 복잡한 절차 탓에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려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도 안되고 있다는 국내 한 언론 보도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올해 7월부터 인증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서 정정 기능은 올해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작년 11월부터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마일리지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장관 표창과 현판 등을 수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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