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국토 면적 5.8㎢ 증가…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0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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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 지적통계' 공표
집합건물면적 10년만에 40%↑
▲지적통계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그래픽=국토부 제공 

 

작년 전국의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5.8㎢만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통계'를 이같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9.4㎢(3963만2000필지)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이는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17개 광역자체단체별로 보면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1만8424㎢(1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강원(1만6831㎢·16.8%), 전남(1만2362㎢·12.3%) 등의 순이었다.

 

작은 순서로 보면 세종이 465.0㎢(0.5%)로 면적이 가장 좁았고, 다음으로는 광주(501.0㎢·0.5%), 대전(539.8㎢·0.5%) 순이었다.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로는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이 있다. 군위군(614㎢)을 새로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했고,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16.2㎢)은 수도권(285.2㎢) 면적의 약 3배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비수도권(28.5%)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721.7㎢로, 2014년보다 약 40.6%  늘었고,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국토부 측은 분석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뜻하며, 예를 들어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물이 있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해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은 임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고, 답(10.9%), 전(7.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 순으로 많았고,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의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의 경우 각각 203㎢, 1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 측은 부연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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