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요건 완화…도심 주택공급 속도 낸다

최대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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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기금 대출 한도 및 금리 혜택 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기존보다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사업자당 한도금을 200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
 

예컨대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고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금리는 3.5%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고 7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2.4~3.2%, 장기 일반임대주택은 3.0~3.8% 수준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으로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이 비교적 늦어지고 있는 도심지역에서 전통적인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비아파트 주택시장에 정부가 제도적인 힘을 싣는 신호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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