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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용인시가 수지구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허가 절차 안내 매뉴얼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허가 대상 기준부터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까지 행정 해석을 표준화해, 실수요자와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지역 주민들의 거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의 최근 지정에 따라 수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시민 불편과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시는 실무 부서 간 긴급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을 정리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
매뉴얼 핵심 항목은 △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구비서류 △실거주 의무 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다. 시는 이 매뉴얼을 민원창구에 동일하게 적용해 “부서마다 답이 다르다”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 전담 창구는 △허가 대상 여부 확인 △허가 신청 절차 안내 △실거주 의무 조건 점검 △허가 후 잔금·등기 일정 상담
까지 일괄로 맡는다.
시는 전화 상담과 현장 상담을 병행해, 규제 전환 직후 혼란이 큰 재건축·리모델링 구역 거주민, 조합원, 실입주 희망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조치의 연장선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용인 수지구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아파트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실거주 목적’일 때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통상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어기면 허가 취소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구의 경우 정비사업(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이주 수요가 겹친 지역이 많아, 기존 매수 예약자·이주 대기 세대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시는 이 지점을 ‘현장 혼란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와 중앙정부 정책 결정이지만, 실제 허가 신청·심사와 실거주 의무 확인은 구청 단위 행정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수지구청에는 “내 계약이 유효하냐”, “언제 잔금을 치러야 하냐”,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 같은 문의가 쏟아지는 중이다.
용인시는 이번 전담 체계를 통해 허가 조건부 계약서 작성 방식, 대지지분 면적 기준(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시 허가 대상), 허가 승인 후 계약금 지급 및 등기 마감기한(통상 4개월 이내 잔금·소유권 이전) 등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변화로 수지구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만큼, 민원을 기민하게 처리하는 적극 행정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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