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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송파구청는 이달 5일부터 입주를 앞둔 잠실권 대규모 신축 아파트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총 약 4500세대 규모로, 안내문에는 신고기한·구비서류·감면요건 등 중요 정보가 항목별 정리돼 있으며 구는 선제적 납세고지를 통해 조합원·입주민의 절차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송파구가 발송 대상으로 정한 단지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와 잠실르엘(1865세대)로, 두 단지를 합하면 약 4500여세대에 달한다.
안내문은 조합원 및 수분양자 거주지로 1차 11월 5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차 12월 잠실르엘 순서로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제도와 관련해 구비서류, 과세표준, 세율, 감면 요건 등이 항목별로 담겨 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 등의 감면 대상자는 실거주기간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나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한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이번 대상 단지는 입주가 집중된 대단지로, 수분양자들이 빠른 입주 이전·준비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송파구가 조기 안내에 나선 것은 입주민 지원차원에서 행정적 선제 대응이라는 평가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집단 입주가 예정된 대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 혼선과 잠재적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다. 조합원 및 수분양자는 안내문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구는 앞으로도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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