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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의무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설계 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건축물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공공 건축물과 일부 공동주택(30가구 이상)에만 적용되지만, 12월부터는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 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8개 항목이 필수 의무화되며, 건물 일부 에너지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생산해야 한다.
성능 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로 설정된다. 시방 기준 점수는 현행 민간 기준(65점)을 유지한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 부문이 제로에너지건축을 이끌어왔지만, 전체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라며 “이번 조치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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