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425건 기획조사…해제 신고(2023.3~2025.8) 집중 점검

최대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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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 425건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해제 신고를 악용한 허위 신고 관행을 겨냥해, 위법 소지 발견 시 수사 의뢰와 제도 개선까지 병행한다.


토교통부는 2023년 3월~2025년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 후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 425건을 대상으로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연말까지 정밀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필요하면 대상 확대·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는 고가로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수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 목적의 거짓(또는 취소)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동일 매물·동일 가격으로 재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로 해제 후 재계약·정정 신고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위법 의심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 장치를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장 교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해제 신고를 매개로 한 허위 신고·가격 왜곡 의혹이 통계로도 포착되면서, 정부의 기획 조사+사법 조치+제도 보완 3단계 대응이 가동됐다. 동일가격 재신고 비중(92%)이 높은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질서 회복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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