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구민회관 이전 반영·노인주택 공급 추진

이병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4 10:03:55
  • -
  • +
  • 인쇄
서울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부지 활용해 특별계획구역 지정돼 공공청사 기능 재편 본격화
▲상도지구 위치도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기존 보건소·구민회관 이전 이후 발생한 유휴 부지에 노인주택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작구 상도지구 내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와 구민회관이 이전하면서, 해당 구역 내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사실상 유휴화돼 왔다. 

시는 이 부지의 공공청사 기능 폐지 및 특별계획구역으로의 재지정을 통해 노인주택 공급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공공청사 기능 폐지 및 신설 이전 여부를 반영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정 통해 노인주택 등 주거기능으로 유휴부지를 전환한다.

또한 사업성과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실현성 경과보고 후 고시 형태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사업인 만큼 주민·공공성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변경안은 향후 고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상도지구는 노인주택 등 주거기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복합행정타운 유휴부지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합시설 이전으로 생긴 여유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고령화 대비 주택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서울시 도시계획본부 관계자는 “상도지구는 도시 재생 및 고령자 주거공급이라는 변화 축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유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재활용 모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