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신길10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완료

박인선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1 0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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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사업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사업성 향상’ 대표적 사례

▲ 신길10구역 조감도 <자료제공=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7일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지난 5월 28일 전체 조합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서면포함)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중 약 96%가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는 등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 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다.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신길10구역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신길10구역은 2004년 추진위 설립 승인이 났다. 하지만 아파트, 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 간 의견조율 문제로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그러다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다. 201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건축심의 승인이 완료됐다.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는 1년여 만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총회 개최, 접수까지 모두 마쳤다.   

 

사업성도 대폭 향상됐다. 토지 등 소유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채광 및 환기를 극대화한 4베이  평면 구성을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의 100%가 신탁등기를 체결했다. 신길10구역은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성 제고까지 이끌어 내면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점을 고스란히 반영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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