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전통찻집 커피 판매 허용 등
![]() |
▲서울시 용도계획 변경 대상표. 자료=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 10개 구역에 대한 용도계획을 일괄 재정비했다.
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정안은 서울 금천구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 8개 구역의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변경했다.
또 서울 은평구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 6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바꿨다.
아울러 서울 북촌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도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과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사항"이라며 "효율적인 용도계획 관리와 함께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