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82명 추가 인정…누계 2만949명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0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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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결과
지원안내는 HUG·전세피해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382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31일·8월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138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심의 안건 가운데 209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이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은 기각됐다.

 

이로써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이 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에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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