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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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등급 완화
에너지 효율등급은 강화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07년 8월 도입 이후 지속 개정해왔다. 이번에는 2019년 이후 4년만에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 등이다.

 

시는 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이는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등급에 따라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한다.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은 삭제한다. 아울러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에 영향을 줬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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