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첫 피해자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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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안 129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전날 제1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천 등 지자체에서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29건에 대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한 뒤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한 바 있다.
지난 2일 기준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건수는 1008건(사전접수건포함)으로, 국토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제2차, 3차, 분과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6월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 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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