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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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오른쪽) 환경부 차관과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4일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약은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의 능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 사업에 착수해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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