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우선공급·경쟁평가 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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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맺고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공공택지 공급 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준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 공급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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