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절차 강행 시 의법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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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투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전날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해 도정법 제29조 제6항과 '국토부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시정시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아파트 측과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관련 법령을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앞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정 분쟁이 생겨 정비사업이 더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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