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결정 권한, 중앙부처서 지자체로…절차 최대 18개월 단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2 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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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11일부터 시행
측량업등록 온라인화…부동산종합공부 정보도 확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지명 결정 권한을 각 자지방자체단체로 이양해 절차가 최대 18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날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시·도 지명위원회르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하던 지명을, 앞으로는 시·도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이로써 현재 2년 이상 걸렸던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하나의 지형·지물에 하나의 지명만 부여하고,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식이다.

 

아울러 현재 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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