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시 방문 서비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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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서비스 개요.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전 방안의 하나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인천 미주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대전, 경기 고양·의정부,강원 원주·춘천 등으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상담 서비스를 진행키로 했다. 장소는 부천시청 1층 민원실이며, 운영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사전 예약하면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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