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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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메낙골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 4만5692㎡로, 일제강점기인 1940년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해군본부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면서 공원은 끝내 조성되지 못한 채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공원을 신설해 동서축 보행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인 특성을 감안해 특별계획구역 2개소를 지정해 '시민이용공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계획지침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공공성 있는 국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그간 단절돼 있었던 보행축을 연결하고 시민이 이용가능한 개방공간을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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