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자재·장비 등 대금 체불·지연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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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5일간 시 발주 건설현장 가운데 대금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노무사와 변호사,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꾸렸다. 총 5명 2개 반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건설현장에 방문해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으로 임명된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 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도 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오는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 권익 보호 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원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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