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4 11:24:33
  • -
  • +
  • 인쇄
시내 25개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 배포
'건축물관리법' 시행 후 축적자료 반영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2023) 표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판은 시내 25개 자치구·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으며,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새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한 이후 이번에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된 후 축적한 데이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기초로 강조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 지속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 알맞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판에는 해체공사 단계별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으며, '도로변 가설울타리 설치기준'과 같이 시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자립형·벽이음 가설울타리 설치와 해체순서, 이동식 안전펜스·낙하물 방지망 등 해체공사장 주변을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또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과 예시 등 해체공사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로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서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소규모 해체와 대수선 공사에 대한 개념 설명도 포함, 작업 시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공무원, 공사관계자 역량 및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최신 여건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해체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교육·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