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동·종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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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3차 선정위원회 개최
후보지에 투기방지대책 추진
▲서울시 제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이번 심의는 올해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가운데 최종 심의를 요청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평가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미선정사유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2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으로 발생하는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은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시는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우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과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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