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입주자 모집 승인 단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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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3월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최근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른데 따른 것이다. 레미콘(7.84%), 창호유리(1.00%), 철근(-4.88%) 등 자재가격 변동과 보통인부(2.21%), 특별인부(2.64%), 철근공(5.01%) 등 노임단가 변동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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