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장 6년 월 20만원 지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6 1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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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모든 반지하가구로 확대
기간도 기존 2년서 '6년'으로 연장
▲서울 시내 위치한 반지하 가구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모든 반지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으 돕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도 현재까지 지원받는 기간 포함 6년간 월세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 기간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원씩 최장 6년 동안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받게 된다. 기존에는 최장 2년 간,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다만 지난해 8월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이거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 해도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 1.8%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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