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 현안 검토…개선 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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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 주택실장이 노원구·도봉구·강부구 구청장을 직접 만나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자치구청장을 만나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논의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인 의지를 자치구에 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회의를 열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해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원・도봉・강북 등 각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등 정비사업 소관 국장·부서장들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정비촉진과장 등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유관 부서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했다.
시는 이와 함께 ▲8ㆍ9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방안 ▲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나왔다. 우선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시에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ㆍ녹지의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통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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