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1.2배 추가 완화…절반 이상 '뉴홈' 공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7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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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사진=셔터스톡

 

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되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주택인 '뉴:홈'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1월 19일부터 시해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공분양 '뉴홈'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광역 지자체)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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