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 오른다…차액 따라 차등 부과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0 1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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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대상자 '기획부동산' 등 특정가능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가 신고한 거래가와 실제 거래가 차액이 클수록 많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권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지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이법예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을, 40% 이상~50% 미만일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를, 50% 이상일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가 우려되는 주체인 개인, 법인 등을 '허가 대상자'로 특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투기우려 대상이 되는 토지 이용상황(나대지·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도 '허가대상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하거나,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와 대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국국과 주한미군의 기지·시설은 물론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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