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는 계약체결 거쳐 11월 말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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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청약 접수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 일정은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LH청약플로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에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입주는 계약 체결을 거쳐 11월 말부터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번 입주자 모집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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