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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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해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고팔 수 있어 전세 낀 매매 즉 갭 투자가 불가하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두 차례 지정이 연장됐다.
시는 이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오는 10월 19일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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