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등록' 확대…10년간 3000동 목표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5-30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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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한옥건축양식'도 등록 가능
한옥 수선·건립 비용 지원금 50%까지 지원
▲한옥 지붕 수선을 지원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시내 3000동 등록을 목표로 한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선과 보전을 지원하는 '한옥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는 한옥등록 제도와 한옥 수선 신축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한옥 1063개소를 등록 한옥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더욱 편리하고 창의적인 현대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어 올해 3월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22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신청 시 한옥 수선 및 건립비용 지원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옥장인들이 전통한옥 고유의 기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통방식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옥 등록은 한옥 개량·변형 등이 이뤄졌더라도 가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로 돼 있다면 현재의 외관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한옥 현황을 촬영한 사진(한옥 전경 및 내부 사진 등)을 구비해 관할 자치구청 건축과로 방문해 한옥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옥 등록이 되면 한옥 전면 또는 부분 수선, 신축,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의 한옥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옥지원센터가 현장점검과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전면 수선의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 3분의2 범위 내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의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 지원된다. 

 

부분 수선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 공사비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해 주며, 전면 수선 6000만원, 신축 2000만원, 부분 수선 1000만원까지 융자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3000동 등록 한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200동 등록을 목표로 북촌과 서촌, 기타 한옥이 밀지돼 있지 않은 강남·북 권역까지 서울 시내 총 8500여 동의 한옥 소유자에게 '한옥 등록과 한옥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한옥정책 소식을 안내 중이다. 문자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울한옥포털'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서울한옥4.0 재창조 발표로 더욱 편리하면서도 창의적인 기준으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 시내 한옥 확대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한옥에 한 번 쯤 살아보거나 지을 수 있도록 대중적 지원을 위해 안내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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