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 4개소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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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이관·운영 시작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조정 일환
▲표=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운데 4개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 가운데 하나로,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현재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관·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긴밀히 협의 중이다.

 

내년부터는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6개 지부(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한국부동산원이 10개 지사(서울동부, 전주, 춘천, 고양, 대전, 포항, 인천, 창원, 성남, 울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개 지역본부(충북, 제주)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9일 배포할 계획이다.

 

이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뿌려지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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